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지원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서울 청년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 지원(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지원대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19세~39세)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이내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 일반재산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대출상품이용자(버팀목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디딤돌 대출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간단하게 완벽정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