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식이름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서울형주택바우처입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부담완화 서울형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서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세 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고시원 거주가구 포함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 경우 제외)
*준주택(고시원 제외), 근린생활시설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포함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2. 제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15.7월 이후 교육급여특례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단, 1)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시
2)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3)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지원 가구의 범위
1.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동일주소라도 동거인은 제외하되, 2촌 이내 혈족은 동거인이라도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구 별도가구 인정 지원
1)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만 별도 지원 가능 (예) 부, 모, 본인, 자녀 2명(5인가구) → 5인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3인)만 별도가구로 인정 지원 가능
2. 지원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해외에서 180일을 연속으로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행방불명자
1)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주거급여 대상자일 경우 미지원(1개 거주지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
지원내용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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