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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완전정복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식이름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서울형주택바우처입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부담완화 서울형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서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세 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고시원 거주가구 포함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단순 일부 방만 임차 경우 제외)

*준주택(고시원 제외), 근린생활시설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포함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2. 제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15.7월 이후 교육급여특례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단, 1)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시

2)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3)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증에 대표자 성명 외 상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소유 차량 대수에 미포함(사용‧수익 여부 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

 

 

지원 가구의 범위

1.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동일주소라도 동거인은 제외하되, 2촌 이내 혈족은 동거인이라도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구 별도가구 인정 지원

1)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만 별도 지원 가능 (예) 부, 모, 본인, 자녀 2명(5인가구) → 5인가구가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구(3인)만 별도가구로 인정 지원 가능

 

 

2. 지원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해외에서 180일을 연속으로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행방불명자

1)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주거급여 대상자일 경우 미지원(1개 거주지에 대한 이중지원 방지)

 

 

지원내용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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