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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지원이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급일 완전정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 임차급여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

 

2.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임차급여 특례

1.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경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시설 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사용대차 지속 허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은 가구

- 종전 사용대차 : 2018년 10월 1일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로 보장하여 3년간 인정(2021년 9월 31일까지)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

*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지급 방법 및 시기

1.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됨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2.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임차급여 산정방법

1.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이를 말함.

-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함.

2. 임차 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

3.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

4. 임차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에 우선 지급

 

 

지원내용

 

 

신청방법

1.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2.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3.신청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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