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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의 차이는?

주택청약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 주택처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각 1순위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vs 민영주택의 차이점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가 어려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분류되며, 그다음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습니다.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

*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랫동안 유지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무한 청약 경쟁에서 어떻게 뽑힐지 입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12.1평)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받으며 만일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기준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없으니 조건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1)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2) 소득 기준조건

(3)자산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2) 소득 기준조건

 

 

(3) 자산 기준조건

 


2) 민영주택 청약

* 가입기관과 납부금액을 맞춘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1) 가점제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이하는 100% 가점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한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84점 만점에 적어도 60점대 정도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주택청약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추첨제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초과는 추첨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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