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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1년 어떻게 될까? 완전정복

공매도란?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매도에는

1)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와

2) 정말로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1주당 10,000원인 A 회사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 100주를 빌려 시장에 판다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 회사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때 100주를 50만 원에 다시 사서 기관이나 증권사에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는 50만 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가 이뤄집니다.

 

공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동안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종종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일도 있었고요. 개인의 공매도 참여가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곳은?

1. 기관⋅외국인 투자자라면?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의 중개로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

 

2. 개인투자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 그런데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회사가 단 6곳인 데다, 빌리는 절차도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의 공매도 거래량은 시장의 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참여를 늘리는 방법은?

1)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를 늘리겠다.

 

2)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전체량을 늘리겠다. : 현재는 개인이 신용대출을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 중, ‘대주거래활용’에 동의한 주식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3)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통합시스템을 중앙에서 만들겠다.

 

개인이 공매도를 앞으로 하게 될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주식 빌려주는 게 손해일 수도 있으며, 참여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벌이 없다면 부작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 가능할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를 말하긴 어려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 즉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 시점에 거품 낀 주가를 낮춰, 과도한 주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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