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차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하는 목적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PC(컴퓨터),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폰), 금융기관 및 우체국 납부이며 원하는 유형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PC납부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위의 카테고리 중에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로 들어갑니다. 어려우시면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3)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칸들이 추가되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4) 들어간 후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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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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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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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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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3. 모바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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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국세청 어플(홈텍스)를 다운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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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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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를 선택 후 납부합니다.
4.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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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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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각 금융기관 및 우체국 운영시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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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8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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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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