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상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영향이 끼쳤으며 많은 국민들은 전세대란과 전세대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질문들을 통해 알아볼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Q&A
1.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계약 ·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서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자신의 가족 혹은 자녀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갱신될 기간(2년)이 지나가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한다며 갱신거절을 한 후에 집을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 임대인이 자신이 산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에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주탁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전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신거절과 갱신요청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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