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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갱신거절 쉽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쉽게 알아보기

지난 갱신요구에 이어서 갱신거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난과 전세대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모르는데요. 하나씩 읽어보시며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갱신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은?

1)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월 연체 후 2,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한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준부 똔느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중·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버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임대인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갱신거절하였는데 목적 주택에 거주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될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

피할수 있는 사유는 갱신을 거절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 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로 가게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4.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거짓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가 거짓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 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한다며 갱신거절을 한 후 빈 집으로 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할수 있을까?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에는 주택을 빈 채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정부가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6.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할까?

갱신거절은 불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신요청 및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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