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이 되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어려워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대란과 전세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중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에 대해 알아볼테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갱신요구 알아보기
1. 계약갱신권의 행사의 기간은 언제부터 할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2. 임차인에게 몇 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은?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수정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월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된 건부터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남은 경우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위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1일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까?
아닙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하게 됩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건을 행사하지 않기도 약속을 한 경우 유효할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법에 따르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7. 임차인이 계약 만료기간에 맞추어 나오기로 했으나 이를 수정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할 수 있게 됩니다
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을까?
특별한 제한이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갱신거절과 대표적 질문들에 대해 알아볼테니 아래 글들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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