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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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세금 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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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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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사업자 세무대행 이용 팁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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