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업무에 직원(대표도 동일)의 현금을 사용하고,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때
직원이 회사 현금 사용 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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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따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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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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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분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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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시에는 ‘개인 비용 사용분’이나 ‘임대료 지급’등으로 간략한 내역을 남겨야 ‘상여금’ 등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체 시에는 건별로 혹은 월별로 해당 금액을 합하셔서 한 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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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비용 사용시,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셔야만 정확한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언제든 이체만 되면 되기에 정해진 이체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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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사용후 해당 금액이 법인에서 지급되었다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 잔액’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미지급금이 계속 쌓이는걸 원치 않으신다면 이체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하면면됩니다. 보통 건별로 지급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합산하여 지급 혹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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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용처리시에는 반드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하니, 법인의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으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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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입금 외화대금 매출 처리방법 외화로 받은 매출 대금을 법인계좌에 원화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해당 금액을 표기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달 주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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