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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입금되는 외화대금 매출처리하기

법인계좌 입금 외화대금 매출 처리방법

외화로 받은 매출 대금을 법인계좌에 원화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해당 금액을 표기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전달 주면 해외 매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계좌에 외화로 입금되었다면, 원화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원화금액을 알려주시셔야 합니다. 외화계좌에 입금된 내역으로도 매출 반영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고에는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자비스가 계산하는 환율과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원화 입금액을 말씀 주셔야 정확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 수령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령방법 신고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채권 채무 상계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3. 제 3자로부터의 지급 등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증빙없이 현금매출 처리하기

적격증빙서류 처리 적격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 내역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내용을 전달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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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판매 매출신고하기 및 대행판매 세무처리

중개 플랫폼 통해 매출 발생 시 정리할 내용 중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 3가지 내역은 반드시 정리/보관하셔야 합니다. 총판매 대금 수수료 정산되어 입금된 내역 세무처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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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매출 신고 및 세무처리

중개수수료 매출 신고 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중개 플랫폼 매출로 발행되었어도 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매출 발생과정을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다면 실판매자가 전체 매출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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