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매출 신고 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중개 플랫폼 매출로 발행되었어도 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매출 발생과정을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다면 실판매자가 전체 매출을 신고, 중개 플랫폼 제공자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의 미비로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했을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이 매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을 전체 매출로 잡고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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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 소명자료
중개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아래 내역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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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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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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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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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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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판매 날짜, 결제방법, 결제일, 고객정보(이름, 아이디 등), 실판매자 정보, 실판매자 정산일,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등으로 정리하여 판매 건별로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총 결제한 금액 전체가 중개 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만 중개 플랫폼의 매출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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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부가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자료를 확인하여 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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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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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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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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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자료(판매 날짜,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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