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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매출 신고 및 세무처리

중개수수료 매출 신고 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중개 플랫폼 매출로 발행되었어도 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매출 발생과정을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다면 실판매자가 전체 매출을 신고, 중개 플랫폼 제공자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의 미비로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했을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이 매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결제금액을 전체 매출로 잡고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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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 소명자료

중개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아래 내역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2.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 실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내역

  4. 실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판매 날짜, 결제방법, 결제일, 고객정보(이름, 아이디 등), 실판매자 정보, 실판매자 정산일,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등으로 정리하여 판매 건별로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총 결제한 금액 전체가 중개 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만 중개 플랫폼의 매출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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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부가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자료를 확인하여 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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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1. 사업자등록증(업종 추가)

  2. 계약서

  3. 거래내역 자료(판매 날짜,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 실판매자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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