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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불이익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1. 법인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및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 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 가산세

  4.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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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발급사유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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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 종류 및 내용과 간이영수증

적격증빙자료 적격증빙자료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의 내용이 없으면 증빙이 되지 않고, 자비스는 증빙이 되지 않는 영수증은 입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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