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삭제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변경, 업종 추가 등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삭제하기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로 들어갑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에 들어가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업종코드를 검색합니다.(홈택스에서 사업별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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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를 할 때 업종을 검색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필수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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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삭제할 때 삭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실행합니다.
5. 홈택스로 신청 후 세무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1.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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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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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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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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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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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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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정정)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7일 이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자비스 기본정보에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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