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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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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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이고, 기본급 외 식대, 차량 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신 금액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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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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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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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 내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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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으로 근무한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업무처리
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 효력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도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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