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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와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우리에게 '종부세'란 말로 더 익숙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을 늘려 급등한 집값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꿈이 금린이들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종부세의 자세한 세율이나 과세 기준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언젠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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