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크리스트
1. 영등 세잔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일어나는 사고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적을 때 발생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용어들이나, 전문지식의 부족, 확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사칭하거나 적합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이행과정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마치기 위해서는 ‘영, 등, 세, 잔’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일의 준비사항
부동산 거래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거래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잔금지급일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꼼꼼히 모든 것을 챙기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금은 중개업자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실소유자 (등기부상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당일이나 전날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출상환 안전장치 확인
부동산 매매 대금을 준비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남아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상품인 신용보험이나 대출보증보험을 통해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보험은, 사망이나 장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또는 대출기관을 대신해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채무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