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관계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거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그 부동산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등기부등본’, 이하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 수탁자인지,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등을 기재된 사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또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부 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면,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등기부 구성요소 및 확인사항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면과 건물번호, 건물 용도나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건물의 위치나 외형적 구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접수일 순으로 기재되며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권리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에 대한 내용을 을구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구 및 가등기와 가압류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이중매매, 소유권 이 전 방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나중에라도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을구 및 저당권과 전세권
저당권은, 민법상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물건에서 우선 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뒤, 부동산 반환과 함께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