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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신축융자지원사업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주택 개량, 신축융자지원은?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 · 개량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2.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 주거복합용(주택+기타)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3.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저리융자(0.7%)+ 가꿈주택 보조금(선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신청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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