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꿈주택 사업이란?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노후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모범 집수리주택으로 조성한 후 일정기간 집수리 홍보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는 신규 사업 입니다.
대상주택
1.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제외대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 공유부분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 받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 단순건축물 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지원대상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2. 신청자격
대상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
3. 선정절차
지원내용
1. 보조금 지원내용
2.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①담장철거②담장철거후재조성③쉼터조성)은 2년간 유지
-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 가꿈주택 선정 후 2개월이내 착수, 3개월이내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단, 해당 자치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11월 30일 이전까지 연장가능)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신청방법
1.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2.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참조 :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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