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4.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2.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9,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단, 9,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4. 월임대료

5. 주거지원 유형

 

 

신청방법

1.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생활 속 다른 꿀팁들이 담긴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이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 · 의료 ·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위기

onestep-more.tistory.com

 

 

주거비지원이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급일 완전정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합

onestep-more.tistory.com

 

 

LH임대아파트 조건과 신청방법은?

LH임대아파트 조건 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즉 저소득층

onestep-mor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