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avings Ratio).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SR이 40%라고 하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중 80만 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DSR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DSR
그동안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별 평균 DSR을 40%에 맞추도록 해왔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DSR이 30%에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50%를 적용받아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2가지로 제한적이었습니다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앞으로 변하는 DSR
2023년 7월까지 DSR 40% 차주별 적용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1단계: 올해 7월까지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됩니다.
- 2단계: 2022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해 2억 원이 넘는 경우 DSR 40%가 적용됩니다. (1단계 조건은 유지됩니다.)
- 3단계: 2023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40%가 적용됩니다. (1단계 조건이 폐지됩니다)
단,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서민성 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하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을 초과해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