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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알아보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작년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의 무게, 운송 거리를 고려해 운임을 표준화하는 것을 나타내며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을 안고 운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적정 운임 확보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위탁운임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안전위탁운임 : 운전기사들이 받는 돈

안전운송운임 : 화주들이 지불해야하는 최소금액(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이 기본입니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 ㎞당 평균 2,033원, 시멘트 ㎞당 평균 899원입니다.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당 2,277원, 시멘트 ㎞당 957원이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차주운임 대비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반응들

1. 화물사측 반응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전운임제가 과연 도입 배경인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오히려 화물차주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할리 없다는 논리다. 화주 측의 안전운임제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2. 화물연대 반응

제도를 안착시키고 컨테이너, 시멘트 외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자율운임제가 화주 중심인데다가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차주의 수익이 낮았다는 것. 화물차의 전반적인 주행 안전을 위해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표준운임제'란 이름으로 정부에 제도 시행을 촉구해왔다.

 

 

3, 시멘트 업계 반응

국내 화물차 중 1%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적재 중량이 한정적이어서 과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 등의 이슈가 겹치며 제도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과태료 내용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안에 다양한 생활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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