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즘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위해서도 아이 기본증명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에게 첫 통장을 개설하면 바우처로 1만원을 지급해주어서 우리 아이에게 저축 습관도 들일겸 미래도 준비하며 1만원도 받는 재미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이 기본증명서인데요.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흉흉한 시기에 방문하기에 걱정되기도 하고 방문시간과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처럼 따라해보세요.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컴퓨터
3. 프린터
아이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efamily.scourt.go.kr/)
2. 안전한 접속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3. 메인 홈페이지에서 화면 가운데 부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기본증명서 출력을 위해 프린터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5. 테스트 출력 후 신청인 정보조회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6. 이전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7.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기입합니다. 하나만 선택 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8. 기본증명서 발급기준은 증명서를 발급할 아이로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선택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아이의 정보를 입력해주어야합니다.
증명서의 종류는 두번째칸인 기본증명서(친권, 후견)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발급통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는 신처대상자 본인만 해도 됩니다.(단, 전부 비공개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무료로 아이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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