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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추가혜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클릭합니다.

 

 

 

2. 해당 근로자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자 인적사항 및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만 체크합니다.
  3.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4. 변경사유-보수인상을 선택합니다.

 

 

 

4. 보수월액 변경 신청 작성 후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근로자의 기본사항 및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를 입력합니다.
  2.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을 등록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혜택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

 

2.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3.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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