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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납입체계

정부에서 안내하는 공제금 납입금 체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명의'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사업자/근로자 각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자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
  2. 근로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혜택

사업자

  1.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기업기여금으로 받는 금액 300만원은 정부에서 ‘기업명의’로 지원자에게 주는 금액으로 실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자

  1. 2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상담 > 알선 >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약신청이 진행 됩니다. 따라서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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