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
1.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 들어갑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에서 공급자/공급받는 자 부분의 빈칸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ARS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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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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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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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련거래 관련 증명서류 (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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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대행사 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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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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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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