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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

1.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 들어갑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에서 공급자/공급받는 자 부분의 빈칸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ARS 발급 방법

  1.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방법

  1. 거래 관련거래 관련 증명서류 (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합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대행사 시스템 이용

  1. 표준 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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