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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시행 및 적용과 거주기간

올해 2월 19일부터 새로운 부동산법이 시행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나 월세로 주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중요한 이유

새로운 법은 주변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세력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가 개발 지역의 전⋅월세 물량을 부족하게 만들어 ‘전세난’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일정한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

일단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원래는 공공택지(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토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법이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거주기간

1. 공공택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5년을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100%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2.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년을,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100%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부동산법은 2월 19일부터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많은 아파트가 분양 공고가 나온 후 입주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거주만 가능할까?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LH의 확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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