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특별한 나이 및 다른 제한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 9개의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장점
1) 연 1.0% ~ 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2)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주택 청약' 을 하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청약 당첨자 가점 부여 조건
1)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하는데,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
2) 부양 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게 됩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청약받을 수 있는 주택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28평형) 이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85m² (28평형)입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입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됩니다. 300만 원은 85m²(28평형) 이하, 600만 원은 112m²(34평형) 이하, 1천만 원은 148m²(45평형)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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