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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완전정복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청년전세임대란 대상으로 뽑힌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고 LH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시세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조건만 맞으면 전세 지원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39세의 청년들은 신처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순위

  1. 1순위 : 생계, 으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들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지원 가능 주택 및 전세금 한도액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선정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일부 조건 하에 월세로 계약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아래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순위별로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순위는 위의 '입주자격 순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기간

주택의 전세기간은 최초 계약 기준으로 2년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추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자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메인 홈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칸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아래의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3. 새로운 차이 나타나면 '전세임대'칸의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4. 신청지역을 선택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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