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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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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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의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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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칸의 확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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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기입 후 완료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다음날)입니다.
증여세 신고의무자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합니다.
합법적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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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금액을 나누어서 10년단위로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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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게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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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10년 이상을 추천합니다)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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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새로 공시되는 6월 이전에 증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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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혹은 펀드 등을 증여하는 경우 시세하락이나 저평가되는 시점에 먼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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