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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과 절세방법은?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화면 상단의 카테고리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증여세 신고 칸의 확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기입 후 완료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다음날)입니다.

 

 

 

증여세 신고의무자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합니다.

 

 

합법적 절세방법

  1.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금액을 나누어서 10년단위로 증여하기

  2.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게 증여하기

  3. 부동산의 경우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10년 이상을 추천합니다)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준시가가 새로 공시되는 6월 이전에 증여하는 것

  5. 토지 혹은 펀드 등을 증여하는 경우 시세하락이나 저평가되는 시점에 먼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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