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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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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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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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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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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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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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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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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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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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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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 천만원
증여세 절세방법
- 10년단위로 이뤄지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단위로 증여세를 나눠받습니다.
- 자식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 위법은 아니지만 30% 이상의 과세가 붙을 수 있음.
증여세 계산방법 예시
누군가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증여세율에 따르면 (2억원 X 0.2) - 1천만원 = 3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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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 10년간 합산액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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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 10년간 합산액 5천만원까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1억5천만원 X 0.2) -1천만원 =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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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은 아버지에게받고 1억원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다면? : 아버지도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총 2억원을 직계존속에게 물려받는 것으로 계산되며 1명에게 증여받은 것과 같이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즉 (1억5천만원 X 0.2) -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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