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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보호 정책 알아보기

주식 투자자 보호 정책 알아보기

오늘은 주식을 투자할때 보호받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지키며 주식을 투자해야한다는 것도 꼭 숙지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호정책

1. 가격제한폭

우리나라는 하루에 주식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폭을 30%로 정해놨습니다. 주식가격이 빠르게 변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날 주식이 거래된 마지막 가격(종가)보다 최대한으로 오른 가격을 상한가, 최대한으로 내려간 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2. 변동성 완화장치(VI)

개별 주식이 종가보다 일정 수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발동되는 것으로, 일반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단일가매매란, 일정 시간 동안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일시에 주문하는 것을 뜻합니다.

 

 

3. 서킷브레이커

주가 지수(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등)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 주식시장 전체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총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가 발동될 때마다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지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이 열린 후 5분 뒤부터 마감되기 40분 전까지 발동 가능하며, 3단계의 경우 2시 50분 이후라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씩 발동할 수 있고, 3단계가 발동되면 그날 주식시장이 종료됩니다.

 

 

4. 시장경보제도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변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3단계로 분류되며,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분류되면 주식을 거래하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5. 단기과열완화제도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이 빠른 시간 안에 지나치게 오르거나, 거래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거래가 단일가매매로 제한됩니다. 특정 주식에 대한 투기 거래 등으로 주식 가격이 빠르게 오른 후, 급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3영업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로만 거래가 이뤄집니다. 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지 3영업일 째의 마지막 가격(종가)이 전날 대비 20% 이상 올랐다면, 단일가매매로 거래 제한되는 게 3영업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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