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올해는 맞벌이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기르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재산⋅소득 요건이 맞다면 5월중에 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8월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지난해 총소득 4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 같이 살지만 혼자 버는 경우: 4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6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 단,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모든 구성원의 2020년 6월 1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소득 4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들거든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 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 ARS: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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