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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절차와 공제 항목 및 공제불가 항목 완전정복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1. 재취업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3.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제항목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황별 연말정산

1.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 무지(B, 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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