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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및 제외 완전정복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교육비 세액공제액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경우

  1.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2.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3.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4.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5.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2. 도서ㆍ교복 구입영수증
  3.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질문

1.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의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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