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교육비 세액공제액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경우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도서ㆍ교복 구입영수증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질문
1.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의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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