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류
1. 자녀 기본 세액공제
일반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인 2020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몇 세의 자녀까지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까?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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