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8,350원을 받아야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예시로 들어본 계산방법입니다. 1일분의 임금은 8,350원 X 8시간 = 66,80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66,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 대상자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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