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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일정과 법인세 납부의무자

법인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법인세 납부 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함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납부해야함

 

 

 

법인세를 내야하는 소득 유형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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