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제출자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필요자료는 대부분 같습니다. 아래 목록 중, ①- ⑥ 까지는 공통된 항목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⑦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⑦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 카드매출 승인내역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현금 매출내역
- 국외 매출내역
-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 개인카드사용분
-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개인 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 카드매출 승인내역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현금 매출내역
- 국외 매출내역
-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 개인카드사용분
- 사업용카드 사용분
제출자료 신고 및 납부 기한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는 연 4회 (1,4,7,10월) / 개인사업자는 연2회 (1,7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25)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및 납부일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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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자진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
국세 자진납부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형식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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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자진납부 방법
원천세 자진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는 형식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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