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 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납부방법 안내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납부방법
소득세 납부
1.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2.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로 들어갑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법인세/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진행합니다.
분할 납부 안내
납부할 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을,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프로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1. 위택스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전자번호 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합니다.
3. 조회 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은 ~3/31까지 입니다. 기한 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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