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통장이란?
이름 그대로 신청한 후 매월 돈을 모으면 내가 저축한 금액이 두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통장입니다. 청년츠의 자립을 돕고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통장 신청자격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어야 하며 현재 근로 중이고 월 소득이 세전 220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수습(인턴) 기간, 프리랜서 등의 업종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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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제외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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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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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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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유의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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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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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 참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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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희망두배 통장은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가 원칙이지만,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총 2,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류 통과가 되면, 8월 중순~8월 말에 면접 심사가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8월 말에 고지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챙겨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꼭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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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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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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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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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본인, 부모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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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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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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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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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의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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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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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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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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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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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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