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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이란?

이름 그대로 신청한 후 매월 돈을 모으면 내가 저축한 금액이 두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통장입니다. 청년츠의 자립을 돕고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통장 신청자격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어야 하며 현재 근로 중이고 월 소득이 세전 220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수습(인턴) 기간, 프리랜서 등의 업종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1. 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제외한 개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인 경우

  3.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4. 신용 유의자인 경우

  5.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 중인 경우

  6.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 참여 중인 경우

  7.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희망두배 통장은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가 원칙이지만,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총 2,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류 통과가 되면, 8월 중순~8월 말에 면접 심사가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8월 말에 고지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챙겨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꼭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1.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2.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본인, 부모 및 배우자)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의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7.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법원 발급)

    • 개인워크아웃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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