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세금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RP는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일하고 있는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해야만 IRP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에도 가입하여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세금혜택

1.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IRP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30%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덱스펀드 및 ETF투자 장점 및 추천

인덱스펀드란? 펀드 :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에 알아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인덱스 펀드 : ‘지수(index)’라는 이름으로 보면, 특정 지수의 수

onestep-more.tistory.com

 

 

연금저축 종류 및 중도해지 불이익 방지

연금저축 알아보자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며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세금을 절약하며 재테크를 하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

onestep-more.tistory.com

 

 

여성 우대 적금 추천 및 정리

여성 우대 적금 총정리 여성만을 위한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상품들에도 여성 우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성 우대

onestep-mor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