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를 벌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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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는 1월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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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신청이 하기 어려운 경우, 1월28일과 29일, 2월 1일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하며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감소 요건은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소득의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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