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경기도청은 경기 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기 재난지원급 지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부터 45일간 경기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말하길 "이번 경기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경기 재난지원금 수령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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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2월1일~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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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경기도 측은 아동·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미성년 가족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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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 계층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외국인은 4월 1~30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경기 2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또한 최대 유예기간으로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처리됩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돼 있는 시 또는 군에 있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업소입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재난지원금 5부제 및 사용처
경기 재난지원금 개요 및 지급대상 이번 달 2월 1일부터 경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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